품목별 관세율

품목별 관세율표

1) 일반물품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3)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현지배송비를 포함하여 $150(미국 목록통관건은 $200)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