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의류/속옷/면 제품 |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기타 모직제품] *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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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가방/잡화 |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
모자 |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
생활용품 | [바디샤워,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
화장품/화장품 도구 |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 |
주방용품 |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
사무용품/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 |
컴퓨터/휴대폰/디지털제품 |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노트북, SSD, 태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 부속품 등] |
TV/가전제품 |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
소형 가전제품 |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
가구/조명기기/침구용품 | |
서적류/음반류/게임CD 등 | *서적류는관부가세없음 |
악기류 | |
자전거/가전거부품 |
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 |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 파마나햇(밀짚모자), 씨앗류, 기타 식물류, 곡물류(최대 5kg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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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보조식품 |
바르는 연고, 복용하는 약품, 임신.배란테스트기구, 데오드란트, 치약.구강세척제, 여성용품, 렌즈 세정액, 손세정제, 거즈.반창고, 의료기구 등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
기능성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기준은 없음.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됨. |
식품류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 혼합 조미료, 설탕과자, 초콜릿, 조제과실 |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 커피(원두), 차, 견과류, 동물 사료, 햄, 치즈 |
전자 기기 |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 ex)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
도검, 총포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 픽스드(고정식)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접이식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45도이상 자동 사출식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하지만[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에서 판단가능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 |
분유 |
분유(최대 5kg까지만 가능)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의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가 검토되며 동 호에 분류될 경우 관세 176%이며 통관단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국내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실제 검역 및 사후조치(반송 또는 폐기 등)는 검역기관에서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