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안내
날짜 2022-10-14 11:56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클라우드팝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 통관 시 안내사항 전달 드립니다.
앞으로 가스연료용 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라
통관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취인(신고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 신청
2. 검사신청서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세관제출 후 물품 반출 (대교관세사무소 : 032-719-2196)
3. 수취인이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령하신 화물을 지참하여 검사 진행

더불어 가스용품 통관은 1인당 1년에 3번까지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대행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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